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고발인 조사

기사등록 2025/06/23 16:11:50 최종수정 2025/06/23 18:44:25

윤석열 등 재고발 사건 관련

조성은씨 고발인 신분 조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6.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나와서 그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고발사주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직접 수사하지 못한 채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씨는 이어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김건희 주가조작 은폐를 위해 벌였던 윤석열 측근 검사들의 일이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과도 연계해서 추가적인 수사나 기소 등 여러 부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야권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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