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계굴 특별법 제정하라" 단양군의회, 건의문 채택

기사등록 2025/06/23 15:24:31

"6·25때 오폭으로 민간인 학살, 피해 보상해야"

곡계굴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하는 단양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가 미군의 오폭으로 민간인이 떼죽음당한 곡계굴 폭격 사건 희생자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23일 제337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곡계굴 폭격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 충북도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51년 1월20일(음력 12월13일) 발생한 곡계굴 민간인 학살사건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수세에 몰린 미군이 은신한 북한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자행했다.

미 공군이 단양군 영춘면 일원에 네이팜탄을 쏟아부어 곡계굴 안에 있던 피난민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질식해 사망했으며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들도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죽거나 다쳤다. 

유족 측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벌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5월, 미군의 곡계굴 폭격으로 민간인 200명 이상(유족 주장은 360명)이 희생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령 사업 지원을 정부에 권고했다.

군의회는 "17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무런 실질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살다 세상을 떠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의회는 "유족의 요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합당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충북도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