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 47% "학교안전법 책임면제조항, 도움 안돼요"

기사등록 2025/06/23 15:18:54

전교조 울산지부 설문조사…"여전히 학교 혼란"

교육청 보조인력배치 방안도 70% 이상 불만족

[울산=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지역 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법과 울산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전교조 울산지부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교사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장체험학습 개정안'이 현장학습을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지역 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법과 울산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책임 면제' 조항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53명(47.3%)에 달했다. 응답자의 25%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울산시교육청이 내놓은 안전보조인력배치 방안 대책도 교사 70% 이상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안전보조인력배치(50명당 1명, 저학년 학급당 1명)와 춘해보건대학교와의 업무협약(대학생 안전보조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각각 응답자의 66.1%,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현장 교사들의 불신이 여실히 나타났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이유는 '보조 인력 배치만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보조인력 채용과 관련된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유형 규정 및 조례대상에 유치원 포함 ▲보조인력 배치 시스템 구축 ▲급별 대상에 맞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최소 학급당 1명 이상) 등을 울산교육청에 요구했다.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재 교육부의 학교안전법에 대한 시행령도 없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되기에는 교육청 대책도 너무 부족하다"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는 21일 이후에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학교는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