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5억2100만원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무속 신앙에 함께 심취한 동거남의 재산을 멋대로 쓴 대학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6년간 동거남 B씨로부터 242차례에 걸쳐 5억2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본처와의 이혼소송 조력을 대가로 B씨의 재산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같이 무속 신앙에 심취한 B씨에게 "신(神)을 모시고 있는 내 집이 안전하다"고 속여 재산 관리를 일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정신병적 상태에 있고 현실검증능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내 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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