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법' 따른 정기 용역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국방부와 용역사가 참석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소음 영향도 조사지점 최종 선정 결과와 조사 전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5년마다 실시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내년까지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대표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눠 소음 영향도 조사지점 후보지를 추천했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 29일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고시됐으며, 군산시는 옥서면·미성동 등 36.6㎢ 지역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는 현장 조사 및 의견 합의를 거쳐 최종 조사지점을 결정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사지점 최종 선정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며 "합당한 보상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소음 영향도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