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이브 '주주 간 계약' 논란
내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사전 공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기업 재무제표 심사시 기업이 주주·채권자와 맺은 약정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는지 중점 심사에 나선다. 최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회사 상장 전 맺은 주주 간 이익 공유 계약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전환사채(CB) 발행 및 투자, 유통·제조업의 경우 공급자 금융 약정 공시 사항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내년 중점심사할 회계 이슈 4가지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매년 6월 다음해의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사전 공표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기업과 주주·채권자 간 투자계약에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주주에게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여러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주주가 상장을 전제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거나 따로 출구(엑시트) 전략 관련 약정을 맺는 식으로 내용은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다.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확보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기업에게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전환 주식에 대해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옵션이 정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 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 출구 전략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역시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위반 예시를 보면 A사의 종속기업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IPO 실패시 인수인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풋옵션을 부여했으나, 이를 금융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풋옵션 행사시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연결 실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한다.
최근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 CB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잔액 비중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CB에 콜·풋옵션이 포함된 경우 주계약과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분리 요건이 충족될 시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자와 CB 거래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유통·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관련 중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자 금융약정이란 다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해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해 공급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기업은 채무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 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들여다본다. 종속·관계기업의 손상 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해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내년 중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 사항 발견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