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직 근로자도 지자체 직원 공제회 가입할 수 있어야"

기사등록 2025/06/23 12:00:00

"계약하고 사무 본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아"

신규회원 불이익 받지 않게 점진적 확대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나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직원 대상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한 공제회 이사장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가입 확대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진정 내용은 해당 공제회가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등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차별이라는 취지다.

권고를 받은 공제회는 공무원만 회원으로 받다가 2023년 12월 관계 법령이 개정되자 지난해 3월 정관을 고쳐 청원경찰도 회원으로 포함한 바 있다.

공제회 측은 "공무직 근로자는 직종 구분이 다양하고 소속기관별 규정도 상이해 공무원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가입 확대를 위한 고용 및 급여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가 지자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법 개정 취지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인 점을 짚으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회원자격 확대 시 시스템 구축·관리에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회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공무직 근로자 가입확대에 회원별 가입기간·납부회비 같은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 복리후생체계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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