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차를 몰고 산간도로인 5·16도로를 넘어 제주시 아라동까지 약 30㎞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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