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보험사기 범행 가담한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기사등록 2025/06/21 05:00:00 최종수정 2025/06/21 08:10:25

성형·미용시술 이후 보험 적용되는 무좀 치료로 둔갑

보험설계사 '집유', 약사·환자 등 벌금형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성형·미용 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 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약사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약사 B(50대·여)씨는 벌금 800만원을, 보험금을 타 내고 지인을 소개한 환자 4명은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용 병원을 개설한 의사 C(50대)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 수술과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치료를 해 준 뒤 도수·무좀 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 22억2516만원 상당의 부당한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C씨는 A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주면 A씨가 중개하는 보험 여러 개를 가압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에 A씨는 자신들의 고객 9명을 C씨의 병원에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소개한 환자 9명은 총 180차례에 걸쳐 65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C씨가 발급한 허위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처방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여 1030만원 상당의 의료 급여비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4명은 성형·미술 시술을 받고도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기고, 지인들을 병원에 소개해 준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은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특히 보험설계사로서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가장 경계해야 할 A씨와 약사로서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한 처방전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B씨는 자신들의 책무를 위반하고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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