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42.ha 해제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가 민선8기 공약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42ha를 해제하면서, 자투리 땅에 대한 공장·상가 등 도시개발이 가능해졌다.
20일 경기 여주시에 따르면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용도지역 완화를 위해 추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경기도 고시 제2025-224호로 해제·변경 고시됐다. 이는 경기도 내 14개 시군 정비면적 150.6ha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다.
이번 해제 대상지는 도로, 철도 등으로 단절되는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돼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지역이다.
해제된 농지는 향후 용도지역 변경, 토지이용계획 전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공장, 창고, 상가 등 비농업적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어서 지역 개발 수요 충족과 주민 재산권 보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시장은 "농업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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