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등뼈' 백두대간법 20년…28만㏊ 보전, 생태축 복원 '성과'

기사등록 2025/06/19 18:29:24 최종수정 2025/06/19 22:04:24

관리정책의 생태·경제적 성과 확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
[대전=뉴시스] 백두대간 중 설악산 향로봉 전경.(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생태축 ‘백두대간’이 법 제정 20년 만에 28만㏊ 규모의 보호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역 상생의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19일 산림청은 올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백두대간법에 기반해 현재 총 28만㏊ 규모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고 건강하게 보전키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백두대간보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03년 백두대간법을 제정·공포한 뒤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지 인식체계는 백두산을 국토의 뿌리로 삼아 산들이 가지와 줄기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했고, 1770년 여암 신경준 선생의 산경표에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르는 백두대간의 체계가 정립됐다.

이는 국토지리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공간적 유대감을 부여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간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20년 전에 부활한 백두대간은 법에 따라 백두산을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로 1400㎞(남한 701㎞)로 규정됐다.

우리나라 육상생물종의 3분의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산림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우로 정해 현재 약 28만ha를 관리하고 있다. 10년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국민과 야생동물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 회복 등을 통해 하나의 백두대간이라는 역사성 및 민족문화로서의 상징성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 인접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총 1477억 원의 농림축산 보조사업 투입 등 지역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훼손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해 과거 허가됐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모든 광산을 점검해 복구하고 이후에도 경관개선, 재난최소화 등을 위한 폐광산 사면 노출지의 식생복원을 추진하는 등 개발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DMZ구간을 포함해 멸종위기의 고산 침엽수종 보전 강화를 위해 구상나무 등을 증식해 후계림도 조성하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백두대간은 인문적 가치, 생물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람 "미래세대도 이런 산림생태계와 백두대간의 다양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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