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9개사 80품목 숙취해소 효과 있어"
hy "'깨곰'은 당시 제품 개발 단계라 대상 아냐"
식약처 가이드라인 반영해 숙취해소 능력 입증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삼양사 '상쾌환' 등 식품·음료 업체들의 숙취해소 음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으로부터 실제 효과가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 가운데 hy의 숙취해소제 신제품 '깨곰'이 식약처가 발표한 타당성 확인 목록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숙취해소 관련 표현 제품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음료 '깨수깡'과 삼양사 '상쾌환'·'상쾌환 스틱' 등 유명 제품이 식약처 실증을 모두 통과했다.
다만 숙취해소제로 유명한 '여명808'의 경우 식약처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hy가 지난달 출시한 숙취해소제 '깨곰'은 이번 실증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hy는 깨곰은 식약처가 실증자료를 요청했던 지난 3월 제품 개발 단계에 있어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모두 반영해 인체적용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숙취해소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hy에 따르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에서 술을 마신 뒤 깨곰의 주요 성분인 '아이스플랜트농축액'을 섭취한 경우 30분 만에 숙취해소 기능성이 발현됐다.
시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 섭취자 대비 15.1% 줄어들었으며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역시 21.4% 감소했다.
hy 관계자는 "식약처가 실증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깨곰은 제품 개발 중인 탓에 자료 제출 명단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다만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반영해 인체적용실험을 진행했고, 숙취해소 능력을 입증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