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99대 번호판 영치…5억7000만원 징수
첨단장비 동원해 상습체납 차량 상시 단속
광주시는 2025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으며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납부를 독촉했다.
이 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보고 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조치 할 계획이다.
또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75억2400만원이며 시세 체납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시 영치를 통해 이날까지 체납차량 99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첨단영치장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