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4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조례에는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 실행계획 수립 ▲감시·단속·조사·연구 등의 행정적 조치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민 참여형 산불 예방 활동 ▲예방 물품 지원 및 유공자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 체계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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