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에 식음료 매장까지" 롯데호텔, 멤버십 적용 확대한다

기사등록 2025/06/20 07:00:00

식음료 매장만 이용해도 포인트 적립

멤버십 혜택 강화로 고객 방문 유도

[서울=뉴시스] 롯데호텔 서울 전경. (사진= 롯데호텔앤리조트 제공)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롯데호텔앤리조트가 객실 결제에 한정됐던 멤버십 포인트 적립 범위를 직영 식음료(F&B) 매장까지 확대했다.

멤버십 범위 확대를 통해 충성 고객을 확대하려는 '록인(Lock in) 효과'를 노린 선택으로 풀이된다.

20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최근 멤버십 리워드 포인트 적립 범위를 직영 식음료 매장까지 확대했다.

멤버십 정책 변화로 호텔에 투숙하지 않고 식음료 매장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리워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졌다.

당초 롯데호텔앤리조트 멤버십은 숙박 및 골프장 이용, 이숍(eShop) 결제 시에만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었다.

식음료 매장에서는 등급 별로 각각 1%(클래식·실버), 1.5%(골드), 2%(플래티넘)씩 적립이 가능하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멤버십 범위 확대를 통해 회원 혜택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 멤버십 혜택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통 호텔들은 멤버십을 통해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호텔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지 않은 호텔 업계 특성상 멤버십 포인트 등 혜택을 통해 고객의 추가 방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보통 호텔 선택에 있어 브랜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국내외 대부분 호텔들은 멤버십 혜택을 통해 고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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