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 '개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사등록 2025/06/18 07:59:28

죽장지구 등 17곳 주거·근생비율 폐지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연결, 주민 불편 완화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목적은 과도한 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재정비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근린생활시설(근생) 비율 완화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연결 ▲타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변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죽장지구를 포함한 17개 미개발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서 주거·근생비율 규정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 여건의 틀을 마련했다.

단, 교리2지구는 기존 6:4 비율에서 5:5로 완화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불합리한 개발 여건을 해소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도시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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