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사유는 함구…경찰 "식용·판매용 도축으로 추정"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께 군산의 한 개 사육 농장에서 기르던 개 120여마리를 전기 등을 이용해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제의 한 농장에서 개들을 데려와 기르다가 도축행위를 한 뒤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냉동창고가 위치한 땅 주인이 주변을 둘러보던 중 개 부산물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기로 개를 도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왜 개를 도축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도축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식용·판매용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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