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지난 9일부터 5일간 특별단속
중국·베트남산 국산으로 둔갑…검찰에 송치계획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 9일부터 5일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디저트 전문점을 대상으로 토핑용 벌집 꿀 등 천연 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베트남산, 중국산 등 저가의 벌집 꿀 등 벌꿀을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토핑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는 가운데 형사입건 사실이 공표된다. 또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위반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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