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교사노조·제주도교육청 2개 부서
교장 행적 조사·교육장 사망경위서 작성 등
제주교사노조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 교사 사망 27일 만이다.
진상조사단은 ▲유족 ▲유족 지정 1인(노조) ▲도교육청 산하 감사관실, 정서회복과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진상조사단은 유족과 노조 측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전날 유족과 노조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관련 부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지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에도 심리부검이 이뤄진 바 있다.
유족 측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고인이 생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악성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충분히 밝혀 줄 것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사건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 경찰 조사 외에 아무런 진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 차관이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진상조사팀을 꾸려 진행한다고 약속한 바에 따라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 민원인의 학교 방문이 예정돼 있었던 5월19일 학교장은 왜 민원인과의 만남 자리에 참석이 어려웠고, 교장과 보호자의 통화(대화) 과정에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선생님에 대한 징계가 거론됐는지, 결국 해결되지 못한 민원의 책임을 고인이 모두 지게 됐는지를 조사해달라"고 피력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유족과 함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경위 파악에 그치지 않고 민원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희를 밝혔다.
한편 현승준 교사는 지난달 22일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작성한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인으로부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현 교사 사망 배경에 민원인에 의한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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