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세금은 1∼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별로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으로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라며 "기한을 넘길 시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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