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간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을 최종 검토하고 처리했다.
그중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개정 조례안’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개정 조례안’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와 누락 내용 등을 보완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은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처리했다.
김선태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권익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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