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추진
시는 "그동안 역사·문화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도시계획 규제가 개발을 억제해왔던 만큼 변화된 도시 환경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부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 건축물 높이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적정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특히 강도 높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건축경기 침체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 허용 ▲표고·경사·입목축적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개발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는 1997년부터 적용돼 왔던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획일적인 높이 제한 폐지가 있다. 이로 인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려웠던 공원 인근 노후 주거지의 정비 여건이 개선됐다.
시는 올해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지경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과감히 해제해 그동안 토지이용을 제한하던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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