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대표발의…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가 개방화장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명문화해 시민이 안전하게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8~2022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286건이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중 세 번째가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에는 2024년 기준 총 1012곳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돼 있다. 구별로 광산구 242곳, 북구 230곳, 서구 198곳, 동구 173곳, 남구 16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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