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고용승계 원칙 무시 보도에 반박한 체육공단 "투명·공정하게 진행"

기사등록 2025/06/17 14:31:05

"채용 과정서 절차·평가 기준 등 사전에 충분히 공지"

[서울=뉴시스]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 매체가 16일 스포츠토토 고용승계 원칙을 무시했다고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체육공단은 17일 "한 매체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배, 면접 시 불명확한 평가, 경력 반영 기준 불명확 등 불공정한 채용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공 위탁 전환에 따라 설립된 한국스포츠레저직원 채용과 관련해 기존 민간 수탁사 직원은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채용 전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됐으나 과도한 입찰 경쟁에 따른 운영 예산 부족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체육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직접 운영한다.

이에 체육공단은 지난 4월 출자회사인 한국스포츠레저를 설립했다.

체육공단은 "2020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민간 수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직원이 한국스포츠레저의 직원으로 고용승계 되기 위해선 법률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거나 그 성질이 공공기관 간 기능 재조정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번 경우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입찰 경쟁을 통한 민간 수탁사 변경의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아닌 채용 절차를 거쳐 운영 인력을 선발했다"며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으로 사행산업 근무 경력을 명시했는데, 이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근무한 경력으로만 한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끝으로 체육공단은 "채용 과정 또한 일정, 절차, 평가 기준, 경력 반영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용 대행 전문 기관에 위탁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체육진흥투표권 공공 위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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