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도 환불 불가?" 소비자원, 캠핑장 환불 기준 확산 나선다

기사등록 2025/06/17 06:00:00 최종수정 2025/06/17 07:02:24

최근 5년간 캠핑장 피해 327건 접수…기상 악화에도 위약금 요구 사례 빈번

[구미=뉴시스] 낙동강체육공원 캠핑장. (사진=구미시 제공) 2025.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수습 기자 = 여가문화로 자리 잡은 캠핑이 잦은 기상 이변과 맞물리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에도 캠핑장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으로 매년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183건(55.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청약철회 거부'는 63건(19.3%)으로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246건(75.2%)에 달했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 중에서는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분쟁이 61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사유에 따른 취소·환불 기준 불만' 57건(31.2%) ▲'감염병' 35건(19.1%)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캠핑장은 강풍이나 폭우 등의 기상특보가 발령된 상황에도 관련 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선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하거나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일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기상특보 자료와 함께 사진·녹취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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