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냉장·냉동고 등 美 철강관세 추가 품목 '연계표' 공개

기사등록 2025/06/16 13:40:46 최종수정 2025/06/16 16:08:23

철강 파생제품 11개 품목번호 추가

HTS-HSK 10단위 연계 부과대상 쉽게 확인


[대전=뉴시스] 미국 행정부가 추가 발표한 11개 철강 관세 대상 품목.(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관세 대상 품목 11개를 추가 발표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6일 추가 공개했다.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다.

향후 이들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HTS)와 한국의 품목번호(HSK)를 연계해 미국으로 철강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작됐다"면서 "부과세율은 철강 함량의 가치에 따라 50%의 관세가 결정되며 그 외 부분(미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함량을 모르는 경우 물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시켜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해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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