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울주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투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 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대선일 울주군의 한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 용지와 선관위 직원의 단속 관련 서류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하기도 했다.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거나 투표 용지를 훼손할 경우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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