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상반기 자동차세 198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기사등록 2025/06/16 07:12:14

15만8304건에 고지서 발송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198억원을 확정하고 15만 8304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이는 구미시에 등록된 자동차 233,645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이다.

과세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은행을 방문 없이 위택스·지로·ARS 납부시스템(142211)·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박주영 구미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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