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지의원 발의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개정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선호(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대형 산불이나 복합재난 현장에 동원되어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 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 등이 순직하더라도 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됐다.
반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이 신분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예우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중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순직한 인력이 신분과 관계없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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