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불법 투기 안돼" 군산해경, 16일부터 합동점검

기사등록 2025/06/12 09:41:19

해양 안전 위협하는 폐어구

불법 투기하면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군산 비응항 일대 수거한 쓰레기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양수산청, 군산시청,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어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어업인 및 어선으로 폐어구 불법 투기 및 관리 실태, 오염물질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폐어구는 단순한 해양 쓰레기를 넘어 항해 중 선박 스크루에 감겨 표류 사고를 유발하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는 연간 약 4만t,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지난 8일 오전 6시 47분께, 군산시 직도 서쪽 35㎞ 해상에서 7t급 새우잡이 어선이 폐어망에 걸려 표류, 민간 잠수사 투입 3시간 만에 간신히 조업을 재개한 사례도 발생했다.

군산해역에서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폐어구로 인한 표류 사고가 총 49건 발생했다.

이에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준수 여부 ▲어구보증금제 이행 실태 ▲유실어구 신고의무 이행 ▲폐기물 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기물 처리 적법성 점검과 함께, 통발어구 보증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해경 관계자는 "폐어구 투기는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점검 기간 중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선에서 폐어구를 바다에 무단 투기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 불법 투기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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