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주장단체 2심도 패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A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29일(수요일) 일본영사관 주변 10m 구간을 개최 장소로 하는 집회 신고를 관할서인 동부서에 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이 비엔나 협약(영사관 안녕·위엄 침해 금지)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했다.
이 단체와 관련된 사람은 집회 개최 한 달 전 평화의소녀상에 붉은색으로 '철거' 문구가 크게 적힌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옆에서 스시와 일본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수차례 보도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찬반 단체 간 충돌 우려가 격화됐었다.
동부경찰서는 이들의 집회 신고에 대해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해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집회가 가능해 영사관이 쉬는 주말 등이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찰은 이 단체가 같은 집회 명칭으로 휴일인 지난해 6월8일과 29일, 12월7일을 개최일로 하는 옥외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평일인 지난해 5월29일 집회도 외교기관에 대한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동부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집회는 목적에 반대하는 단체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돌변할 개연성이 있어 부산 일본영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서 "A씨는 일본영사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휴무일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와 동일한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동부서가 재량을 일탈·남용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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