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대상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 결혼을 응원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용 가전·가구 구입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부부이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혼부부여야 한다.
단, 신청자 본인은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 사업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젊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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