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출산·양육비 25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5/06/08 11:41:08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5.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대구시와 KB금융그룹이 협약했고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활용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한다.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에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무주택·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에 자녀를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한 경우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2017~2024년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육아응원금은 중복 신청 불가하며 오는 16일부터 7월18일까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메일(전자우편)로 지원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회차별 인원이 마감되며 미달 시 다음 차수 인원에 포함된다. 1차 접수분은 서류 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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