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아내 때리고 "불지르겠다" 협박, 40대 남편 영장

기사등록 2025/06/07 14:15:50 최종수정 2025/06/07 14:26:24

성남 분당서 자녀가 영상 촬영

[성남=뉴시스]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린 뒤 집 안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급히 집 밖으로 대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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