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자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관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D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관 B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씨 사건 관련 최초 보도 이후 타 언론사 기자 C씨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고, 또 다른 기자 E씨에게 수사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기자 C씨는 경찰관 B씨로부터 제공받은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 F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월 인천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4월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A씨와 B씨, 기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D·E·F씨 등 3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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