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에게 징역 6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용되는 과정에서 숨겨둔 묵주목걸이를 회수당하자 교도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30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검신을 받는 과정에서 신발 속에 숨겨둔 묵주목걸이를 회수당하자 교도관을 팔로 내려찍고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지난 2월 확정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먼서 "다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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