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계획 고시…사업비 7044억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약 18만평 부지에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집적된 융복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7044억원 규모다.
오산 운암뜰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법의 시행을 3년 유예한 법 재개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재개됐다.
도는 즉각 관련 절차에 돌입해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민·관 협약 체결 등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와 오산시의 협력과 민·관 소통을 통해 극복한 대표 사례"라며 "향후 계획의 단계별 시행도 주민 불편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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