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만' 준법지원센터 방화…檢,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2025/06/04 11:55:18 최종수정 2025/06/04 14:16:24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불이 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국가가 담당하는 기관을 찾아가 불을 질러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총 18명이 상해를 입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며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현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10년 뒤 출소하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낮고 이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만을 남겼다.

재판부는 27일 오전 10시2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9시57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자감독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린 뒤 방화했고 불로 근무하던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상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수감 생활한 적이 있는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수법이 대범해지고 있으며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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