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3일 본투표에 재차 투표하려다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언론 공지에서 "제주시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3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도 A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 이날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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