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고교생들에게 불법 선거운동한 사무원 고발

기사등록 2025/06/02 13:53:38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이 고발 조치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모 정당 전남도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모 고등학교 3학년 9개 교실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배부하고, 사흘 뒤인 26일에는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엄마는 ○번, 아빠는 ○번 하세요"라며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 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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