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후 6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선거법 등 처리할 듯
[서울=뉴시스] 김지은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5일 6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6월 임시국회 때 해야 한다"며 "일단 5일 오후 2시부터 회기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대선 직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를 법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청문회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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