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도 보장"

기사등록 2025/06/02 11:16:32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자연재해사망 등 17개 항목에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한다.

2019년 도입된 청주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자연재해와 사고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을 입었을 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원 ▲익사사고 및 물놀이사고 사망 500만원 등이다.

청주시가 매년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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