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를 설치 현황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16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아파트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창녕군 수도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녕군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원 대상 자체 소방교육 실시
창녕군은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대피 요령등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자체 소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직접 소방 기구를 다뤄보는 실습을 통해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창녕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며안전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