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만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지정은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완주군과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조사결과 일부 퇴비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지역 지정을 권고했다.
전북자치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비봉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1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 기간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완주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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