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헬로·SKB·HCN 7년 재허가

기사등록 2025/05/30 11:22:35

재허가 심사위, 3개 법인 및 54개 케이블TV 재허가 결정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KT HCN 3개 법인과 54개 SO들의 사업권을 재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고연령층을 고려, 채널 변경 등에 대해 공지 방식 다양화 및 콜센터 접근 방식 개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54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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