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달바글로벌과 CJ CGV 등 2개사의 4544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진첨단소재, 나우로보틱스, 스타코링크를 비롯한 43개사의 1억7729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 대상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사는 벡트(64.31%), 에이치브이엠(47.74%), 신스틸(46.87%)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제이씨지브이(4314만주), 원텍(3829만주), 신스틸(1943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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