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고시 개정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수출 지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업계를 위해 관세청이 30일부터 철강제 관류 제품의 선적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30일부터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한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에 HS 제7304~7306호 철강제품을 추가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상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기업지원 정책으로 추진됐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때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돼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과정에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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