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반발…'사법부, 행정부 영역 침범' 주장
2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행정부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유학생과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DHS)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는 30일간의 소명 기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SEVP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사들이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되길 원하면 출마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약 6800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의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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