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사하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투표소 관계자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 부산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112에 총 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투표방해·소란 1건, 소음 8건, 교통불편 3건, 기타(오인 등) 2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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