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광주, 재정건전화 미준수…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 검토

기사등록 2025/05/29 15:30:15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 이어 또다시 논란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에 이어 '재정 건전화 미준수' 문제로 재차 고개를 숙였다.

광주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남겼다.

구단은 지난해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광주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에 따른 선수단 규모 확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 지원, 입장 수익, 상품 판매, 이적료 등으로 수입은 2023년 약 150억원에서 2024년 약 214억원으로 늘었지만, 그럼에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며 문제가 됐다.

끝으로 광주는 "2025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무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재정 건전화 제도 미준수에 따른 사과문 게재. (사진=광주FC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7일 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는 K리그 26개 전 구단의 전년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광주의 재정 건전화 미준수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프로축구연맹 법무팀은 광주의 상벌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확정 시) 규정상으로는 경고, 벌금, 선수 영입 금지, 강등 등이 있다. 다만 재정 건전화 위반으로 상벌위가 열린 적이 없어 첫 사례인 만큼 징계 수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 상벌위 회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는 최근 연대기여금 문제로도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할 때 발생한 연대기여금을 미납해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를 받은 게 드러났다.

연대기여금이란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에 소속했던 구단에 나눠주는 제도다.

광주는 뒤늦게 연대기여금을 완납하며 사태를 일단락했지만, 이번엔 재정 건전화에 발목을 잡히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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